파이썬으로 개발하면서 GUI 사용이 필요해서 PySide2를 검토중 LGPL이라는 용어를 확인했습니다.
개인적으로 공부하는거라 문제는 없지만 모르는 단어가 나와서 정리해 봤습니다.
1. 오픈소스 소프트웨어
-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SW
- Linux 커널 및 아파치 웹서버, FireFox 웹브라우저, MySQL 등이 대표적인 예
- 리처드 스톨만이 FSF를 설립하고 Free Software 운동을 전개했지만 일반인을에게 무료라는 인식이 생기는 것을 꺼려함.
- 소스코드 공개에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에릭 레이먼드, 브루스 페런스 등이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제안.
2. 라이선스
- SW는 다음과 같이 저작권, 특허권, 상표권, 영업비밀 등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.
- 권리자가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
3.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
- 오픈소스SW 개발자와 이용자 간에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를 명시한 계약임.
- 저작권 관련 문구 유지, 제품명 중복방지는 공통적으로 지켜야함.
4. GPL(General Public License)
- 가장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채택하고 있고 타 라이센스에 비해 엄격함
-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,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
-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링크시키는 경우 GPL에 의해 소스 코드 제공해야 함.
- Object Code 또는 Executable Form으로 GPL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, 소스 코드 그 자체를 함께 배포하거나 또는 소스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 함께 제공해야 함
5. LGPL(Lesser General Public License)
- LGPL 라이선스는 기존의 GPL 조건이 엄격해서 이를 감안해서 만든 라이선스임.
-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경우 저작권 표시, 보증책임이 없다는 표시 및 LGPL에 의해 배포된다는 사실 명시
- LGPL Library의 일부를 수정하는 경우 수정한 Library를 LGPL에 의해 소스 코드 공개
- LGPL Library에 응용프로그램을 링크시킬 경우 해당 응용프로그램의 소스를 공개할 필요 없음.
- 다만 사용자가 Library 수정 후 동일한 실행 파일을 생성할 수 있도록 Static Linking시에는 응용프로그램의 Object Code를 제공해야 함
- 특허의 경우 GPL과 동일함
참조
http://wiki.kldp.org/wiki.php/OpenSourceLicenseGuide#s-1
https://olis.or.kr/license/introduction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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